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이 2020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현장에서 화염병과 쇠 파이프를 사용하여 집행보조원을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이들은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와 쇠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집행보조원을 공격하면서 현장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박 모 씨), 징역 4년(한 모 씨 등 2명)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A씨 등 2명은 집행보조원을 쇠 파이프로 내려치고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다. 다른 B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 중 17명이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