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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 필수적 비용만 반영해 합리화"

도도 기자 2023. 12. 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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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 2023년 5월 15일 -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및 면제 상황, 산정기준 등을 공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합리성과 투명성 강화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중도상환수수료의 문제점

현재 은행들은 조기 상환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들어 연 약 3천억 원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수료 부과가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조절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되며,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의 경우 이자비용 외의 비용은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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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차별화된 부과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부과율을 은행 자체의 특성과 고객 특성, 상품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행 간 경쟁 유도

금융위는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는 각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은행들은 서로 경쟁하며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의 조치

5개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1년 연장하고,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등 6개 은행은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가계대출 상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 연장 취약차주를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1년 연장됩니다. 이는 저신용자 등 취약한 경제 주체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은행연합회의 입장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평가

한편, 소비자단체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이익이 보다 존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금융위의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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