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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홍콩H 조치에 면피로 들려…파생상품 총량규제 손본다"

도도 기자 2023. 12. 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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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품 권유방식 문제땐 손실 책임분담 기준 마련 검토 - 라임·DLF 보상 재현 가능성 서울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관련하여 은행들에 대한 책임 분담과 보상 가능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높은 손실 예상에 따라 손실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임과 DLF와 관련된 보상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 홍콩H 조치에 면피로 들려…파생상품 총량규제 손본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관련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은행들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중심에는 손실 책임의 명확한 기준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파생상품 총량규제에 대한 개선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신한·농협銀 H ELS 판매중단

현재,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조치에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이는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 우려와 함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은행들의 조기 대응을 반영하고 있다.

 

금감원, ELS 판매 사례별 전수조사 - 銀 상품 만기연장 거론…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금융당국은 H지수편입 ELS에 대한 은행 판매 사례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취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당국은 최근에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여 은행들이 고객에게 얼마나 적합하게 상품을 판매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ELS 상품 만기 연장은 어려울 것 -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은행들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ELS 상품의 만기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만기 연장이 자본시장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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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의견 취합 등 검토단계 돌입 - DLF사태로 2020년부터 규제 적용

금융당국은 현재 ELS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2020년 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도입한 파생상품 총량규제에 대한 은행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종합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이 필요 - 금감원, 상품 권유방식 문제 검토

금감원은 현재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 권유방식 문제와 손실 책임분담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당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도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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